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어린이집용 ] 2019. 7. 보건복지부□ 이 매뉴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및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를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지침서로서 범정부적 대응(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해제), 업무수행 체계, 부처·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조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는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절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