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아이다움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 어린이집용 ]

 

 

 

 

 

2019. 7.

 

어린이집-고농도-미세먼지-대응

 

보건복지부

이 매뉴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를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지침서로서 범정부대응(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해제), 업무수행 체계, 부·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조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는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주요개정 요지 (19. 7)

 

 

 

개 정 목 적

 

 

 

◇ 「미세먼지 특별법」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권고 기준 및 비상저감조치 주요 대응사항 기술

 

◇ 공기청정기 유지 및 관리,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기준 강화, 학부모 사전 안내 등 미세먼지 관련 세부 조치사항 추가

 

 

현   행

 

개   정(’19.7월)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 PM10 100㎍/㎥ 이하 준수(유지기준)

 

 – PM2.5 70㎍/㎥이하 준수 노력(권고기준)

 

 – 6시간 평균 측정 기준

 

 – 공기청정기 가동 안내

 

? 실내 공기질 관리

–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관리 안내

 

 

  ·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 외부 필터 청소

 ·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PM10 75㎍/㎥ 이하, PM2.5 35㎍/㎥이하

   (유지기준)

 – 24시간 평균 측정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임

 

? 실내 공기질 관리

– 기존과 동일

 

 

단계별 어린이집 대응요령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공기청정기 관리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외부 필터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유아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 유사

필요시 임시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 (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다만,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 사전 안내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활동 금지

•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요령과 동일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목   차

 

 

제1장 개 요

 

  제1절 목적                                                                        2

 

  제2절 적용범위                                                                  2

    1. 적용대상                                                                     2

    2. 적용상황                                                                     2

 

  제3절 법적근거                                                                  3

 

  제4절 용어정의                                                                  4

 

  제5절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5

    1. 미세먼지 예보제                                                          5

    2.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5

    3. 미세먼지 경보제                                                          6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제1절 대응목표                                                                  8

 

  제2절 대응방침                                                                  8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9

    1. 종합체계도                                                                  9

    2. 주관기관 대응체계                                                      10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11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총괄                                                                       14

    1. 대응단계                                                                   14

    2.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14

 

  제2절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15

    1.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5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19

    3. [3단계] 주의보 발령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21

    4. [4단계] 경보 발령                                                       26

    5. [5단계]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31

    6.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33

제4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제1절 일반적인 대응요령                                                   36

  제2절 영·유아(어린이집) 대응요령                                       39

 

부 록

    1.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안내                                           41

    2.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42

    3.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44

    4. 관계기관 연락처                                                        46

    5. 각종 보고서식                                                           48

    6. 비상저감조치 보고서식                                               52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범정부적 관리체계 및 기관별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제2절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영·유아

 

  ○ 주관기관(환경부 등), 유관기관(복지부 등), 일선기관(어린이집) 종사자

< 민감 계층의 특성 >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SO2, O3,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

   –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물을 들이킬 수 있음

 

2.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의보ˑ경보가 발령되어 국가·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응단계별 요건]

구 분

요    건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고농도 발생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주의보*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제3절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 동식물 생육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예측·발표

 

2.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미세먼(PM10, PM2.5)에 대하여 예측·발표하며 내용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5.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과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등

 

    ※ PM10과 PM2.5 중 더 나쁜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 예보등급으로 발표하며,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도 포함

 

6.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소유자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제4절 용어정의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17시 기준)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 이상인 경우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광역자치단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주관기관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유관기관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선기관

○ 민감 계층(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어린이집

예비비상저감

조치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비상저감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경보 발령해제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

제5절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1. 미세먼지 예보제

 ○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14.2∼)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오후 5시, 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2.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시‧도별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기준) 예비저감조치는 2일전, 비상저감조치는 1일전 발령

구분

발령 기준

예    비 저감조치

(D-2일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②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    상 저감조치

(D-1일발령)

 ①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초과 예상

3. 미세먼지 경보제

 ○ (목적)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18.12월 기준)

    * 서울 / 인천(동남부·서부·강화·영종) /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 부산(동부·서부·중부·남부) / 대구/ 광주 / 대전(동부·서부) / 울산 / 강원(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평창·횡성·고성) / 충북(북부·중부·남부) / 충남(동남부·북부·서부) / 전북(고창·부안·전주·완주·진안·무주·남원·장수·순창·군산·김제·익산·정읍·임실) / 전남(동부·서부) / 경북(동부·서부) / 경남(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하동·통영·밀양·남해·고성·함안·함양·거창·합천·산청·창녕·의령) / 제주 / 세종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간당 평균농도가 100㎍/㎥미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제1절 대응목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주관‧유관‧일선기관의 대응·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 고양

 

제2절 대응방침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신속한 수습·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및 가동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환경부)

 

    –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및 예측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

 

    – 방송, 인터넷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

 

     * 방송, SMS, FAX, 포털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 경보 발령 및 해제(광역자치단체)

 

    –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및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대응조치 이행 및 대국민 홍보(유관기관, 일선기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유아의 강상 피해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업무 수행체계

 

1. 종합체계도

 

 

 

환경부

(총괄)

 

 

 

 

매년

 

3

9

월 

 

고 

 

 

 

 

 

 

 

⇩ ⇪

 

 

⇩ ⇪

 

 

환경과학원

 

 

 

 

복지부

(어린이집)

 

시・도 총괄부서

 

 

 

 

예보생성, 경보발령 해제파악

 

 

 

기관별 담당자 지정, 대책 수립, 사후보고

경보 발령·해제 및 전파, 대응조치이행, 결과보고

 

한국환경공단

 

⇩ ⇪

⇩ ⇪

 

 

 

 

 

예‧경보 파악,

대국민 전파

 

 

 

 

 

시・도 담당부서

(어린이집)

 

 

 

경보

 

종료

 

후 

 

7

일 

 

이내 

 

보고

 

기상청

 

 

 

경보 발령·해제 및 전파, 대응조치 이행, 결과보고

예보 전파

 

⇩ ⇪

 

 

 

 

 

 

 

 

시・군・구 담당부서

(어린이집,)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결과보고

 

 

 

<범례.>

 

전파(확인) : ⇩

보고 :      ⇪

 

⇩ ⇪

 

 

어린이집

 

 

예·경보 상시 확인, 행동요령 교육,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

 

 

  ※ 어린이집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는 생략가능

2. 주관기관 대응체계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도 >

 

 

 

장 관

 

 

 

 

 

 

 

 

 

 

 

 

 

 

차 관

 

 

 

 

 

 

 

 

 

 

 

 

 

생활환경정책실장

 

 

 

 

 

 

 

 

 

 

 

 

 

상황관리 및 대응

 

 

 

 

 정) 대기환경정책관

 부) 푸른하늘기획과장

 

 

 

 

 

 

 

 

 

 

 

 

 

 

 

 

 

 

 

 

 

대기질 예보·분석

 

상황지원

 

기상 예보·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대기환경연구과)

 

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기 상 청

(예보정책과)

 

 

 

 

 

 

 

 

 

  ○ 상황관리 및 대응(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피해발생 현황 파악 등 대응 총괄

 

  ○ 대기질 예보·분석(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대기환경연구과)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 유관기관 전파, 발생상황 및 원인분석

 

  ○ 상황지원(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실시간 농도 및 대기질 예·경보 제공

 

  ○ 기상 예보·분석(기상청 예보정책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기상 상황 예측 및 분석, 환경부 등 유관기관 통보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주관기관

 

  1) 환경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현황 파악, 대응조치 등 총괄

 

  ○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 요령 등 대국민 정보 제공

 

  2) 국립환경과학원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 유관기관 전파, 발생상황 및 원인분석

 

  ○ 농도 미세먼지 모니터링, 원인 분석 및 향후 대응조치 방향 

 

  3) 한국환경공단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광역자치단체 경보발령상황 취합),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등

 

  4) 기상청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포함한 기상예보 통보문을 방송·언론, 유관기관(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

 

 

 나. 유관기관

 

 

  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원장 등) 및 예·경보 상시 확인 요청

 

  ○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관련 대책 마련·시행

 

  ○ 경보 조치결과 및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현황 정기보고(3·9월)

  3) 광역자치단체(시·도)

 

  ○ 경보(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발령·해제 상황 전파 및 NAMIS 입력

 

    –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시 대책상황반 운영, 조치사항 이행요청 및 결과 보고

 

  ○ 경보 조치결과 정기보고(3,9월)

 

  5)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요청 및 경보 조치결과 보고

 

 다. 일선기관

 

  1) 어린이집

 

  ○  실외활동 자제,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조정 등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24시간 평균)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임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총 괄

 

1. 대응단계

 

< 대응단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2.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환경부

발생 상황 파악,

대응상황 점검 등

발생상황(나쁨단계) 

대처상황 확인,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지속,

대처상황 확인

중앙대책상황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대처상황 확인

발령해제 접수,

피해 파악 등 총괄

조치결과 종합보고,

개선방안 마련 등

국립환경과학원

예보 생성·전파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지속

중앙 상황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발령해제 접수

한국환경공단

예보 및 

행동요령 전파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지속

중앙 상황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발령해제 접수

기상청

기상예보

생성·전파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지속

모니터링 지속

보건복지부

예보 확인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확인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담당자 지정 현황

조치결과 보고

(3·9월,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시·도 총괄부서)

예보 확인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모니터링 강화

주의보 발령 전파,

조치사항 전파 ·이행

이동상황 파악 등

경보 발령 전파,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지역상황반 운영

발령해제 전파

시도

조치결과 보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예보 확인

대응조치 실시 요청

대처상황 확인

발령상황 확인,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상황 확인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해제 전파

조치결과보고

(종료 후 7일 이내, 취합 및 시도 보고)

어린이집

예보 확인,

행동요령 공지,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활동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활동 금지,

질환자 파악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종료 후 시‧군‧구 보고 (7일 이내,  시도  보고))

제2절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1.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가. 상 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1시, 17시 기준)

< 예보 “나쁨” 이상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36㎍/㎥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나. 조치목록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전파 및 모니터링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확인

 

다. 조치사항(상시 점검사항 포함)

 

  1) 주관기관

 

  ○ 환경부

 

    –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파악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대응조치 협조사항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 및 모니터링 강화

 

    – 방송국, 유관기관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통보문 전파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한국환경공단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및 대응요령 전파*

 

       * 홈페이지(에어코리아),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문자메시지

  ○ 기상청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포함한 기상예보 통보문을 방송·언론, 유관기관(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대응체계 점검, 필요시 일선기관 전파

 

  ○ 기초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필요시 일선기관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예보상황 전파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 사전 준비사항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학부모 사전 안내문 발송 (예시 1)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 마스크 착용 등)

 

    – 창틀, 바닥청소, 공기청정기 등 상태 점검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예시 1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안)

<어린이집명>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미세먼지담당자 

성명   / ☎

  

 1. 미세먼지 관련 결석 시 출석인정절차

 

  우리지역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내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원대신 가정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님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출석이 인정되어 보육료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우리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어린이집 내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청정기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다만, 시·도지사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가정내 보육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등원 자제’ 사전 안내 예정(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어린이집 내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청정기 가동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XX.  3.  3.

 

XXX어린이집원장  OOO

  

본 서식은 단순 예시 서식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실정에 알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 상 황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2.5 36㎍/㎥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나. 조치목록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 어린이집 협조사항 이행 요청

 

 다. 조치사항

 

  1) 주관기관

 

  ○ 환경부

 

    –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상황 파악

 

    – 상시 연락체계 유지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관계기관 대응조치 협조 요청(문자발송 등)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기초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어린이집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 실시간 ‘나쁨’ 이상일 경우 ‘우리동네 대기질’ 앱 알림기능 개선 중(‘18.7)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실외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닫기)

 

       * 실외활동을 실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내활동으로 대체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창문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등)

3. [3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영유아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주의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PM2.5) >

구분

발령 기준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②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상 저감조치

(D-1일 발령)

 ①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초과 예상

 

 

< 운영체계 >

  

예 보

 

측 정

 

주의보

 

측 정

 

발령해제

국립환경과학원

관  내

측정소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관  내 측정소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나. 조치목록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다. 조치사항

 

  1) 주관기관

 

  ○ 환경부

 

    – 지역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상황 파악 및 모니터링 지속

 

    –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처상황 확인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상황 확인, 필요시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 광역자치단체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필요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등 검토

     ※ 다만,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등원 자제’ 사전 안내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 참고 : 행정조치 사항 >  ※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기관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 국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대중교통이용 권장, 공회전 등 홍보

 ▪ 도로 물청소, 진공청소 등 시행(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및 실외수업 체육시설 운영 제한

 ▪ 민간 운영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및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일부중지 권고

 < 참고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공공)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 (공공)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공공)

 ▪ 노후차량(시·도조례로 정함)의 운행제한(공공+민간)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공공+민간)

  ○ 기초자치단체

 

    – 어린이집 대처상황 확인 및 필요시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 시·도지사가 휴원 등 권고 시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 미세먼지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창문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시·도지사가 휴원 권고 시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시·도지사가 휴원 등 권고 시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등원 자제’ 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 통학차량 운행 제한 협조

      *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

라. 전파 방법 및 체계

 

  ○ 지역 내 언론 및 방송, 자치구 등 전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

 

  ○ 대기오염 전광판 및 버스안내 전광판 등 광역자치단체 홍보매체 홍보

 

  지자체‧일선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SNS(카카오톡, 밴드 등) 등 활용

 

< 미세먼지 주의보 및 예비·비상저감조치 전파 종합체계도 >

 

 

 

 

 

 

 

도시대기 측정소

대기 측정 상황반

(도시통합정보센터)

대기오염 정보 상황반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실시간 대기질 농도 측정

오염도 추이 분석 및

데이터 처리

주의보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에어코리아

(환경부 홈페이지)

 

팩  스

문  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대국민 공개

 

각 공공기관

담당자, 신청 시민 등

 

자료공개

 

 

 

 

 

 

 

 

 

 

 

 

 

 

 

 

 

 

 

 

 

 

 

 

 

 

 

 

 

 

 

 

 

 

 

 

 

 

 

방송사

 

신문사

 

광역자치단체

전광판

 

시·도 교육청

 

 

읍면동

 

 

실시간

자막방송

 

인터넷,신문

 

 

 

 

 

 

 

 

 

 

 

 

 

 

 

 

 

 

 

 

 

 

 

 

 

초.중.고

유치원

기타학교

전광판

앰프방송

 

 

 

 

 

 

 

 

 

 

 

 

 

 

 

 

 

 

 

 

 

 

 

 

 

 

 

 

시           민

 

 마. 전파내용

 

  ○ 주의보 발령시각·지역·농도 등 발령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 전파내용(예시)

    – 주의보 발령 및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Fax, 문자 등)

 20□□년 △△월 ○○일 09:00 현재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PM10 또는 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시 ○○군 (PM10 또는 PM2.5) △△㎍/㎥으로 나타나 □□지역에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합시다.

어린이집의 실외활동(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자제합시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합니다.

* 광역자치단체별 미세먼지 농도 등은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4. [4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가. 상 황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영유아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

< 경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운영체계 >

   

예 보

 

측 정

 

경보

 

측 정

 

발령해제

국립환경과학원

관  내

측정소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관  내 측정소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나. 조치목록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 중앙미세먼지대책상황반 운영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다. 조치내용

 

  1) 주관기관

 

  ○ 환경부

 

    – 중앙미세먼지대책상황반 운영

      * 황사 영향으로 PM10 경보가 발령된 경우 중앙황사재난상황실 운영

 

    – 상황반 근무(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각 1명)

 

    – 유관기관 대처상황 확인, 모니터링 지속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 확인,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 광역자치단체

 

    – 지역상황반 구성‧운영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시·도지사는 필요 시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

      ※ 요건 :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②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가 발령된 경우

      ※ 시·도지사는 요건에 따라 익일 휴원 등을 권고 시 16시 이전에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 실시

< 참고 : 행정조치 사항 >       ※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기관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 국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대중교통이용 권장, 공회전 등 홍보

 ▪ 도로 물청소, 진공청소 등 시행(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및 실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및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일부중지 권고

 ▪ 공원, 체육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홍보

 

  ○ 기초자치단체

 

    – 어린이집 대처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 시·도지사의 권고 등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및 임시휴원 등 검토 

    ※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과 동일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시설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 실외활동 금지

 

       ※ 부득이한 외출 시 활동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복귀 후 깨끗이 씻기, 물·과일 섭취 등 행동요령 실천

 

    – 시·도지사의 권고 등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과 동일하고, 별도 조치 시 영·유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 비상연락체계 유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유아를 대상으로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증상 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을 통한 조기귀가 등 상황에 따른 대처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증상완화돌봄 등)

 

    – 실내공기질 관리(예 : 창문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라. 전파 방법 및 체계

 

  ○ 지역 내 언론 및 방송, 자치구 등 전파

 

  ○ 대기오염 전광판, 버스안내 전광판 등 광역자치단체 홍보매체 홍보

 

  ○ 광역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SNS(카카오톡, 밴드 등) 등 활용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광역자치단체)

 

< 미세먼지 경보 전파 종합체계도 >

 

 

 

 

 

 

 

도시대기 측정소

대기 측정 상황반

(도시통합정보센터)

대기오염 정보 상황반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실시간 대기질 농도 측정

오염도 추이 분석 및

데이터 처리

경보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에어코리아

(환경부 홈페이지)

 

팩  스

문  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대국민 공개

 

각 공공기관

담당자, 신청 시민 등

 

자료공개

 

 

 

 

 

 

 

 

 

 

 

 

 

 

 

 

 

 

 

 

 

 

 

 

 

 

 

 

 

 

 

 

 

 

 

 

 

 

 

방송사

 

신문사

 

광역자치단체

전광판

 

시·도 교육청

 

 

읍면동

 

 

실시간

자막방송

 

인터넷,신문

 

 

 

 

 

 

 

 

 

 

 

 

 

 

 

 

 

 

 

 

 

 

 

 

 

초.중.고

유치원

기타학교

전광판

앰프방송

 

 

 

 

 

 

 

 

 

 

 

 

 

 

 

 

 

 

 

 

 

 

 

 

 

 

 

 

시           민

 

 

 마. 전파내용

 

  ○ 경보 발령시각·지역·농도 등 발령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 전파내용 예시

 

    – 경보 발령 및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Fax, 문자 등)

 

20□□년 △△월 ○○일 09:00 현재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PM10 또는 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시 ○○군 (PM10 또는 PM2.5) △△㎍/㎥으로 나타나 □□지역에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경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어린이집의 실외활동(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의 등‧하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원을 권고합니다.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합니다.

* 광역자치단체별 미세먼지 농도 등은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미세먼지

경보

[OO시·도]

오늘 ○○시 ○○지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 실외활동 금지, 야외수업 금지, 마스크 착용하세요.

* 시행주체 : 미세먼지 경보발령권자(시·도)

* 시행시기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주의보 제외, 주간(06:00~21:00)

* 송출절차 : ① 긴급재난문자 사전통보(시·도 담당부서)

            ②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https://cbs.safekorea.go.kr)에 상기 미세먼지 경보 CBS 표준문안 입력

            ③ 문자발송지역 선택 및 재난문자 승인요청(시·도 담당부서)

  

  ○ 휴원 안내방식 예시

하원 이후 결정된 경우 SMS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
(
하원 전 휴원 결정 시 가정통신문 발송)

➞ 어린이집 정상 운영 안내

➞ 학부모 희망 시 등원 자제 가능 안내(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등원일 오전 6시 이전에 SMS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최종 안내하여 총 2회 이상 SMS안내문자 발송

 

 ○ 학부모 안내문구 (문자서비스, 예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우리 어린이집 휴원 안내

 

◦ 우리 어린이집은 내일(ㅇ월ㅇ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등원 자제를 희망하는 원생은 담임선생님(000-000-0000)께 연락하여 주십시오.

 

 

 

 

5. [5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발령 해제 요건 >

○ 주의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나. 조치사항

 

  1) 주의보 발령해제 시

 

  ○ 환경부

 

    – 발령해제 상황파악 등 총괄

 

  ○ 광역자치단체

 

    – 발령해제를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NAMIS에 입력

 

  ○ 어린이집

 

    –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 창문 개방 등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등 파악, 환자는 휴식·돌봄 또는 조기 귀가 등 관리(조기귀가 등 실시할 경우 별도 안전대책 마련)

  2) 경보 발령해제 시

 

    < 주의보 전환 >

 

  ○ 공통

 

    –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중앙‧지역 상황반 해제

 

  ○ 광역자치단체

 

    – 주의보로 전환,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NAMIS에 입력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 공통

 

    – 1)의 조치사항* 실시

 

       * 주의보 발령해제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 조치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어린이집 → 시·군·구 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경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6.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어린이집 등 관계기관은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실시한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가. 보고체계

 

  ○ (담당자 현황)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는 일선기관(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경보 조치결과)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주의보 제외)에 따른 일선기관(어린이집)의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기관*에 보고(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기초 지자체 제출

 

      * 어린이집  →  시‧군‧구 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환경부

                 (7일 이내)                 (7일 이내)                       (3, 9월)                 (3, 9월)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경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 보고체계 >

 

 

 

 

 

 

환경부

(총괄)

어린이집

시・군・구 담당부서

(어린이집)

시・도

담당부서

(어린이집)

복지부

(어린이집,)

 

 

 

 

시・도 (총괄)

 

 

 

 

 

 

 

 

 

 

 

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매년 3월, 9월 보고

 

 

 나. 보고내용(※부록3 보고서식 참조)

 

  ○ (담당자 현황)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보고(서식1)

 

  (경보 조치결과)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 현황 및 조치결과 등

 

    – 해당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보발령 및 전파 현황, 조치내용 등 종합보고(서식2)

 

 

    – 실외활동의 실내활동으로 대체, 등·하원 시간 조정, 휴원, 행동요령 교육 등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조치실적 종합 보고(서식3)

 

제4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제1절 일반적인 대응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제2절 단계별 대응요령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공기청정기 관리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외부 필터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유아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 유사

필요시 임시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 (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다만,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 사전 안내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활동 금지

•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요령과 동일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부 록

부록 1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안내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사용방법 안내

1단계

환 기

환기는 실내에 정체되어 있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 오염물질을 제거 및 희석하여 줍니다.

실내 환기는 하루 30분씩 3번에 나누어 합니다.

(오전9시 ~ 오후8시 사이 환기시 가장 효율적입니다.)

2단계

정기적인 청소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보육실 및 유희실 등의 먼지 농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내 사용중인 다양한 취사도구, 전기기구등으로

부터 다양한 미세먼지등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청소시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청소를 실시합니다.

3단계

실내습도 유지

건조와 환기 습도 조절을 통하여 집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온·습도 : 온도 18~22℃, 습도 40~50%

(습도가 60%이하로 떨어지면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이 억제)

4단계

냄새 오염원 제거

음식 조리시에는 미세먼지 및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 됩니다.

반드시 환기구 가동 및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음식쓰레기를

장기간 보관시에는 부패로 인한 냄새 및 유해가스 발생의 원인이므로

음식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5단계

공기청정기 가동

위 4단계의 관리를 하신 후 24시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가동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환기 및 냄새오염원을 직접 제거 후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잔류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장치로 활용합니다.

또한, 내부필터 교체주기 점검, 외부필터 주기적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제거 등으로 공기청정기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환경부 고시 주택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작 되었으며, 위 4단계의 관리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셔야

필터의 수명이 오래 갑니다.

부록 2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1/20 ~ 1/30 크기보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분류(‘13.10월)

 

부록 3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광역자치단체별 경보문자 신청방법>

광역자치

단체

홈페이지 주소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서울

http://cleanair.seoul.go.kr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부산

http://ihe.busan.go.kr

홈/열린마당/대기오염 예·경보 SMS신청

대구

http://www.daegu.go.kr/Envi

녹색환경국/대기오염 예·경보(SMS)

인천

http://www.incheon.go.kr/index.do

홈/참여/미세먼지경보 SMS신청

광주

http://hevi.gwangju.go.kr

홈/환경오염측정망/대기질 정보 SMS 신청

대전

http://www.daejeon.go.kr/hea/index.do

메인 페이지 하단/‘SMS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울산

http://www.ulsan.go.kr

홈/(하단)시민/미세먼지·오존

세종

http://www.sejong.go.kr

홈/행복도시세종/분야별정보/실시간대기환경정보/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

경기

http://air.gg.go.kr/airgg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강원

 http://www.airgangwon.go.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강원도 대기오염경보제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

충북

http://here.cb21.net/home/main.do

홈/대기정보/SMS정보서비스

충남

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미세먼지, 오존 SMS 알림서비스’

전북

http://air.jeonbuk.go.kr/index.do

메인 페이지 우측/‘미세먼지 문자 SMS서비스 신청’

경북

http://inhen.gb.go.kr

메인 페이지 우측하단/‘SMS 문자서비스’

경남

http://knhe.gyeongnam.go.kr/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오염경보 SMS신청’

제주

http://hei.jeju.go.kr

홈/정보공유/미세먼지 경보제 서비스 신청

 ※ 전남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경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활용

부록 4

 

 관계기관 연락처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부서

연 락 처

비고

전 화

팩스(Fax)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75, 6872

044-201-6873

미세먼지 대책 총괄

 국립환경

과학원

대기질통합

예보센터

02-2181-0271

032-560-7723

032-560-7725

미세먼지 예보

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032-590-3504

032-590-3569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운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3

044-202-3975

어린이집 관리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대비과

043-719-7265

043-719-7781

건강영향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6

02-847-4419

기상예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043-719-3702

043-719-3700

보건용 마스크 인증‧사용요령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총괄부서

연 락 처

전 화

팩스(Fax)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69

02-2133-1025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051-888-3571

051-888-3569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4201

053-803-8223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26

032-440-8685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062-613-4342

062-613-4339

대전광역시

기후대기과

042-270-5681

042-270-5459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3151

052-229-314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044-300-4244

044-300-4229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62

031-8008-3529

강원도

환경과

033-249-3514

033-249-4035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043-220-4322

043-220-4319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041-635-4444

041-635-3065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063-280-4182

063-280-3509

전라남도

환경보전과

061-286-7031

061-286-4715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 880-3532

054-880-3519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055-211-6694

055-211-6669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064-710-6083

064-710-6020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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