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아이다움

아이다움 봉사단 아동 학대, 폭력 예방 캠페인

아이다움 봉사단 아동 학대, 폭력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No! 존중 받는 아동 Yes

 

안녕하세요.

아이다움 봉사단 입니다.

저희 아이다움 봉사단 에서는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여러분들과 더블어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 행위 예

 

신체학대 행위 예시

 

▪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 행위 예

 

정서학대 행위 예시

 

▪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 행위 예

 

성학대 행위 예시

 

▪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행위 예

 

방임 행위 예시(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및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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