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
□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된다.
ㅇ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주요 분야별 >
금융·재정·조세 |
교육·보육·가족 |
국방·병무 |
행정·안전·질서 |
문화·체육·관광 |
25 |
8 |
13 |
25 |
5 |
농림·수산·식품 |
환경·기상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보건·복지·고용 |
국토·교통 |
25 |
15 |
16 |
35 |
11 |
< 시행 시기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기타(기시행ㆍ예정) |
79 |
5 |
8 |
13 |
8 |
8 |
57 |
□ 또한,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총 53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하였다.
* Information Graphics의 줄임말로 정보, 데이터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ㅇ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으로,
–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며,
–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된다.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별첨1,2 참조)
ⓛ (복지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확대 등),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②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확대개편(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③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상장증권⇢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개별 은행앱⇢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④ (기재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 (연1회 ⇢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⑤ (농림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능(창업자금 등),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⑥ (해수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15만원⇢300만원)
⑦ (국방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결정: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유보)
⑧ (공정위)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
⑨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 규정),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⑩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⑪ (경찰청)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재산상손실⇢ 생명·신체손실까지), 음주운전처벌 강화(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 |
□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ㅇ 6월 28일(금) 12: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