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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력,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력,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 30() 국무회의에서   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세부  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투명성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명확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ㅇ 현행 유아교육법 에 따르면, 유치원교육관계법령위반하면 관할청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ㅇ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신설하여, 교육청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2조를 위반하여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실시 [예시2]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1차)-15퍼센트(2차)-20퍼센트(3차) 실시

 

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 유아교육법 시행령 §9)

유치원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  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시 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유아 지원 계획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유아 학습권 침해없을지검토해야 한다.

※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는 기존에도 폐쇄 사유의 타당성이나 유아조치의 적절성, 모든 학부모의 동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폐원을 인가하였음 (“사립유치원 행정실무 가이드북”, ’18.6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ㅇ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 지자체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ㅇ   이번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소속   교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여, 정원, 교육내용, 수업일수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ㅇ 개정안은 이러한 유치원별 자체 규칙소속 교직원보수기준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임금 격차해소하고,

–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점차적으로  합리화하여  근무 여건개선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질 높은 유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교육경력범위 역시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ㅇ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 중 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 15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 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신뢰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내용출처 : 교육부 7월 3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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