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적색 신호엔 일단 멈춰주세요!
아이들 안전을 위한 어린이통합거스 특별보호 위반 시 과태로 및 벌점 30점 모르시는 분들 많다는게 문제!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아이답게 성장하기 위해 봉사하는 아이다움 입니다.
저희 아이다움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인 봉사단체 인데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인 만큼 통학버스 차량에서 내려 바로 뛰어 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작스런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아이들에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토로교통법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점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또 경찰청 측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반 시 결코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관한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할 듯 싶어 소개합니다.
<이미지출처 : SBS>
평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불법유턴) 으로 과태료 및 벌점 받으신 경험 누구나 있으실 듯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오늘 말씀드리는 어린이통합거스 특별보호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과태료 역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벌점 30점 한번 받으면 정말 운전하실 때, 한번이라도 추가 벌점을 받게 되면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벌점이 있던 상황에서 이유도 모르고 벌점 30점 받아 운전 면허 정지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허법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아이들이 승차하거나 하차 시 적색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색 신호를 보시게 되면 편도 1차선 차량은 후방에 있는 차량은 당연히 정차를 해야 합니다.
반대 차선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적발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2차선 이상인 경우 후방차량 및 바로 옆차선 까지 일단 정지를 하셔야 하며 안전히 확인 된 후 서서히 주행 하시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 설명된 이미지 보시면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 하시겠죠!!
오늘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관한 도로교통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참고 내용 : 인천논현동 지역소식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