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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대 금리 알아보세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대 금리 알아보세요!

시가 9억원 이하,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LTV 70%, DTI 60% 적용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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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8.23.(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 회의*주재하여,

 

    *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ㅇ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

 

    ➊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ㅇ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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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ㅇ (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

 

 ㅇ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ㅇ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ㅇ (금리) 1.85~2.2%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ㅇ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 추석연휴 직후`19.9.16일부터 `19.9.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ㅇ (신청)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

 

 ㅇ (심사 및 대환)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대환대출

 

 ㅇ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ㅇ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2.5만원으로 축소 (16.3만원 ↓)

 

 ㅇ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4.0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

 

[현황]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18.5월)했으나

 

    *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허용

 

 ㅇ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개선방안] 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 지원

 

 ➊ 다중채무자 및 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

 

    *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

 

 ➋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시 준비관련 당부사항 ]

 

병두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 창구 및 인터넷 병행 접수, 선 신청 후 일정기간 순차적 대환, 신청기간을 추석연휴(`19.9.12.∼15.) 이후로 조정

 

 ㅇ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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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9.9.16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고,

 

 ㅇ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19.9.2일부터 적용

 

   *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19.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9.8.23(금) 15:30~16: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참석) 16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주택금융공사 이사(2명)

 

  – 시중은행(8개) 부행장 등

 

참 고

 

주요 QA

 

1.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이번 대환상품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하여 非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ㅇ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

 

□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

 

   *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LTV 70%)
적격대출: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LTV 규제 은행권과 동일)

 

2.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먼저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시장금리 추세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였고,

 

 ㅇ 공급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신청액이 20조원크게 초과(예시: 2~3조원 이상) 경우 부득이하게 서민·실수요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임

 

 

3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지?

이번 대환상품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임

 

 ㅇ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 한편,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

 

4. `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15년과 달리 이번에는 전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

 

 ㅇ 따라서,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5.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대환신청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 상담사 등이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

 

내용출처 : 인천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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