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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 어린이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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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보건복지부 |
□ 이 매뉴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및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를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지침서로서 범정부적 대응(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해제), 업무수행 체계, 부처·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조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는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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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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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에 대응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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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 요지 (’1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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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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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별법」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권고 기준 및 비상저감조치 주요 대응사항 기술
◇ 공기청정기 유지 및 관리,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기준 강화, 학부모 사전 안내 등 미세먼지 관련 세부 조치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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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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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1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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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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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 PM10 100㎍/㎥ 이하 준수(유지기준)
– PM2.5 70㎍/㎥이하 준수 노력(권고기준)
– 6시간 평균 측정 기준
– 공기청정기 가동 안내
? 실내 공기질 관리 –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관리 안내
·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 외부 필터 청소 ·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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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 PM10 75㎍/㎥ 이하, PM2.5 35㎍/㎥이하 (유지기준) – 24시간 평균 측정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임
? 실내 공기질 관리 – 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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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어린이집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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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대 응 요 령 |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공기청정기 관리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외부 필터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비상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 유사 |
• 필요시 임시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 (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 다만,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 사전 안내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활동 금지 •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요령과 동일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적 2
제2절 적용범위 2
1. 적용대상 2
2. 적용상황 2
제3절 법적근거 3
제4절 용어정의 4
제5절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5
1. 미세먼지 예보제 5
2.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5
3. 미세먼지 경보제 6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제1절 대응목표 8
제2절 대응방침 8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업무 수행체계 9
1. 종합체계도 9
2. 주관기관 대응체계 10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11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1절 총괄 14
1. 대응단계 14
2.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14
제2절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15
1.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5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19
3. [3단계] 주의보 발령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21
4. [4단계] 경보 발령 26
5. [5단계]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31
6.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33
제4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제1절 일반적인 대응요령 36
제2절 영·유아(어린이집) 대응요령 39
부 록
1.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안내 41
2. 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42
3.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44
4. 관계기관 연락처 46
5. 각종 보고서식 48
6. 비상저감조치 보고서식 52
제1장 개 요 |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범정부적 관리체계 및 기관별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제2절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영·유아
○ 주관기관(환경부 등), 유관기관(복지부 등), 일선기관(어린이집) 종사자
< 민감 계층의 특성 > ▪ (영·유아 및 어린이) 면역체계가 완벽히 발달하지 못하고, 피부, 호흡기와 같은 신체 조직이 대기오염(SO2, O3, CO, PM10, PM2.5 등)에 민감하게 반응 – 단위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기오염물질을 들이킬 수 있음 |
2.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가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보ˑ경보가 발령되어 국가·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응단계별 요건]
구 분 |
요 건 |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
고농도 발생 |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주의보* |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제3절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 동식물 생육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도를 예측·발표
2.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등)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하여 예측·발표하며 내용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5.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과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등
※ PM10과 PM2.5 중 더 나쁜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 예보등급으로 발표하며,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도 포함
6.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소유자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제4절 용어정의
용 어 |
정 의 |
미세먼지 |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17시 기준) ※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 이상인 경우 ※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미세먼지 대응 |
○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광역자치단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
주관기관 |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
유관기관 |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일선기관 |
○ 민감 계층(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어린이집 |
예비비상저감 조치 |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
비상저감 조치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미세먼지 예보 |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
미세먼지 경보 |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
경보 발령해제 |
○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
제5절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1. 미세먼지 예보제
○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14.2∼)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오후 5시, 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 영동·영서 / 대전·충북·충남·세종 / 광주‧전북‧전남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구 분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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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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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물질 |
미세먼지 (PM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초미세먼지 (PM2.5)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2.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시‧도별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 (기준) 예비저감조치는 2일전, 비상저감조치는 1일전 발령
구분 |
발령 기준 |
예 비 저감조치 (D-2일발령)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②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비 상 저감조치 (D-1일발령) |
①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초과 예상 |
3. 미세먼지 경보제
○ (목적)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18.12월 기준)
* 서울 / 인천(동남부·서부·강화·영종) /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 부산(동부·서부·중부·남부) / 대구/ 광주 / 대전(동부·서부) / 울산 / 강원(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평창·횡성·고성) / 충북(북부·중부·남부) / 충남(동남부·북부·서부) / 전북(고창·부안·전주·완주·진안·무주·남원·장수·순창·군산·김제·익산·정읍·임실) / 전남(동부·서부) / 경북(동부·서부) / 경남(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하동·통영·밀양·남해·고성·함안·함양·거창·합천·산청·창녕·의령) / 제주 / 세종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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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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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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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제2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
제1절 대응목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단계별 주관‧유관‧일선기관의 대응·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 고양
제2절 대응방침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신속한 수습·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및 가동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환경부)
–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및 예측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
– 방송, 인터넷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
* 방송, SMS, FAX, 포털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 경보 발령 및 해제(광역자치단체)
–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및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대응조치 이행 및 대국민 홍보(유관기관, 일선기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유아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제3절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업무 수행체계
1. 종합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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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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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 ‧ 9 월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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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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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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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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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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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총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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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생성, 경보발령 해제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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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담당자 지정, 대책 수립, 사후보고 |
경보 발령·해제 및 전파, 대응조치이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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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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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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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보 파악, 대국민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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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담당부서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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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종료
후
7 일
이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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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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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발령·해제 및 전파, 대응조치 이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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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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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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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담당부서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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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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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전파(확인) : ⇩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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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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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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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보 상시 확인, 행동요령 교육,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 |
※ 어린이집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는 생략가능
2. 주관기관 대응체계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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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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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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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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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관리 및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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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기환경정책관 부) 푸른하늘기획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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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예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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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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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예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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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대기환경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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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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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청 (예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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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관리 및 대응(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피해발생 현황 파악 등 대응 총괄
○ 대기질 예보·분석(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대기환경연구과)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 유관기관 전파, 발생상황 및 원인분석
○ 상황지원(한국환경공단 대기측정망팀)
– 홈페이지(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으로 실시간 농도 및 대기질 예·경보 제공
○ 기상 예보·분석(기상청 예보정책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기상 상황 예측 및 분석, 환경부 등 유관기관 통보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주관기관
1) 환경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현황 파악, 대응조치 등 총괄
○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현황 및 대응 요령 등 대국민 정보 제공
2) 국립환경과학원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 유관기관 전파, 발생상황 및 원인분석
○ 고농도 미세먼지 모니터링, 원인 분석 및 향후 대응조치 방향
3) 한국환경공단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광역자치단체 경보발령상황 취합),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등
4) 기상청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포함한 기상예보 통보문을 방송·언론, 유관기관(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파
나. 유관기관
1)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원장 등) 및 예·경보 상시 확인 요청
○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관련 대책 마련·시행
○ 경보 조치결과 및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현황 정기보고(3·9월)
3) 광역자치단체(시·도)
○ 경보(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발령·해제 상황 전파 및 NAMIS 입력
–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시 대책상황반 운영, 조치사항 이행요청 및 결과 보고
○ 경보 조치결과 정기보고(3,9월)
5)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요청 및 경보 조치결과 보고
다. 일선기관
1) 어린이집
○ 실외활동 자제,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조정 등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24시간 평균)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임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
제1절 총 괄
1. 대응단계
< 대응단계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 |
6단계 |
고농도 예보 |
고농도 발생 |
주의보 발령 |
경보 발령 |
발령해제 |
조치결과 등 보고 |
2.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
고농도 예보 |
고농도 발생 |
주의보 발령 |
경보 발령 |
발령해제 |
조치결과 등 보고 |
환경부 |
발생 상황 파악, 대응상황 점검 등 |
발생상황(나쁨단계) 대처상황 확인,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지속, 대처상황 확인 |
중앙대책상황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대처상황 확인 |
발령해제 접수, 피해 파악 등 총괄 |
조치결과 종합보고, 개선방안 마련 등 |
국립환경과학원 |
예보 생성·전파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지속 |
중앙 상황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
발령해제 접수 |
– |
한국환경공단 |
예보 및 행동요령 전파 |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지속 |
중앙 상황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
발령해제 접수 |
– |
기상청 |
기상예보 생성·전파 |
모니터링 강화 |
모니터링 지속 |
모니터링 지속 |
– |
– |
보건복지부 |
예보 확인 |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확인 |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
– |
담당자 지정 현황 조치결과 보고 (3·9월, 환경부) |
광역자치단체 (시·도 총괄부서) |
예보 확인 |
발생상황 확인 대응조치 협조요청 모니터링 강화 |
주의보 발령 전파, 조치사항 전파 ·이행 이동상황 파악 등 |
경보 발령 전파,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지역상황반 운영 |
발령해제 전파 |
시도 조치결과 보고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예보 확인 |
대응조치 실시 요청 대처상황 확인 |
발령상황 확인,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
발령상황 확인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
발령해제 전파 |
조치결과보고 (종료 후 7일 이내, 취합 및 시도 보고) |
어린이집 |
예보 확인, 행동요령 공지, |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활동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활동 금지, 질환자 파악 등 대응조치 실시 |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
조치결과 보고 (종료 후 시‧군‧구 보고 (7일 이내, 시도 보고)) |
제2절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1. [1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가. 상 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1시, 17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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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 “나쁨” 이상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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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36㎍/㎥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나. 조치목록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전파 및 모니터링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확인
다. 조치사항(상시 점검사항 포함)
1) 주관기관
○ 환경부
–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파악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대응조치 협조사항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생성 및 모니터링 강화
– 방송국, 유관기관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통보문 전파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한국환경공단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및 대응요령 전파*
* 홈페이지(에어코리아),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문자메시지
○ 기상청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포함한 기상예보 통보문을 방송·언론, 유관기관(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파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대응체계 점검, 필요시 일선기관 전파
○ 기초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필요시 일선기관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예보상황 전파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 사전 준비사항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학부모 사전 안내문 발송 (예시 1)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 마스크 착용 등)
– 창틀, 바닥청소, 공기청정기 등 상태 점검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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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안) |
<어린이집명>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미세먼지담당자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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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관련 결석 시 출석인정절차
▪ 우리지역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내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등원대신 가정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님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출석이 인정되어 보육료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우리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XX. 3. 3.
XXX어린이집원장 OOO |
※ 본 서식은 단순 예시 서식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실정에 알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 상 황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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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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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2.5 36㎍/㎥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나. 조치목록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 어린이집 협조사항 이행 요청
다. 조치사항
1) 주관기관
○ 환경부
– 지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상황 파악
– 상시 연락체계 유지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상시 연락체계 유지
○ 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관계기관 대응조치 협조 요청(문자발송 등)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기초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어린이집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 실시간 ‘나쁨’ 이상일 경우 ‘우리동네 대기질’ 앱 알림기능 개선 중(‘18.7)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닫기)
* 실외활동을 실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내활동으로 대체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창문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등)
3. [3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영유아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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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 발령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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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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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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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계 >
예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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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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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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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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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해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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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
관 내 측정소 |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
관 내 측정소 |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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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치목록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다. 조치사항
1) 주관기관
○ 환경부
– 지역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상황 파악 및 모니터링 지속
–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처상황 확인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상황 확인, 필요시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 광역자치단체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필요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등 검토
※ 다만,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 사전 안내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 참고 : 행정조치 사항 > ※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기관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 국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대중교통이용 권장, 공회전 등 홍보 ▪ 도로 물청소, 진공청소 등 시행(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및 실외수업 체육시설 운영 제한 ▪ 민간 운영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및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일부중지 권고 |
< 참고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공공)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 (공공) |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공공) ▪ 노후차량(시·도조례로 정함)의 운행제한(공공+민간)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공공+민간) |
○ 기초자치단체
– 어린이집 대처상황 확인 및 필요시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 시·도지사가 휴원 등 권고 시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 미세먼지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창문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시·도지사가 휴원 권고 시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시·도지사가 휴원 등 권고 시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등원 자제’ 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 통학차량 운행 제한 협조
*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
라. 전파 방법 및 체계
○ 지역 내 언론 및 방송, 자치구 등 전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
○ 대기오염 전광판 및 버스안내 전광판 등 광역자치단체 홍보매체 홍보
○ 지자체‧일선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SNS(카카오톡, 밴드 등) 등 활용
< 미세먼지 주의보 및 예비·비상저감조치 전파 종합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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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기 측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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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측정 상황반 (도시통합정보센터) |
⇔ |
대기오염 정보 상황반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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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대기질 농도 측정 |
오염도 추이 분석 및 데이터 처리 |
주의보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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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 (환경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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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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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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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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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 |
담당자, 신청 시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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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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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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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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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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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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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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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막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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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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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유치원 기타학교 |
전광판 앰프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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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
마. 전파내용
○ 주의보 발령시각·지역·농도 등 발령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 전파내용(예시)
– 주의보 발령 및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Fax, 문자 등)
20□□년 △△월 ○○일 09:00 현재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PM10 또는 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시 ○○군 (PM10 또는 PM2.5) △△㎍/㎥으로 나타나 □□지역에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합시다. ◦ 어린이집의 실외활동(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자제합시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합니다. |
* 광역자치단체별 미세먼지 농도 등은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
4. [4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영유아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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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발령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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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 운영체계 >
예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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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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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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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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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해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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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
관 내 측정소 |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
관 내 측정소 |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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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치목록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 중앙미세먼지대책상황반 운영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다. 조치내용
1) 주관기관
○ 환경부
– 중앙미세먼지대책상황반 운영
* 황사 영향으로 PM10 경보가 발령된 경우 중앙황사재난상황실 운영
– 상황반 근무(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각 1명)
– 유관기관 대처상황 확인, 모니터링 지속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2)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 확인, 어린이집 조치사항 확인
○ 광역자치단체
– 지역상황반 구성‧운영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시·도지사는 필요 시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
※ 요건 :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②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경보가 발령된 경우
※ 시·도지사는 요건①에 따라 익일 휴원 등을 권고 시 16시 이전에 시·군·구청장과 사전협의 실시
< 참고 : 행정조치 사항 > ※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기관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 국민들에게 차량운행자제·대중교통이용 권장, 공회전 등 홍보 ▪ 도로 물청소, 진공청소 등 시행(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및 실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및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일부중지 권고 ▪ 공원, 체육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홍보 |
○ 기초자치단체
– 어린이집 대처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 시·도지사의 권고 등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및 임시휴원 등 검토
※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과 동일
3) 일선기관
○ 어린이집
–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시설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앱 등 활용
– 실외활동 금지
※ 부득이한 외출 시 활동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복귀 후 깨끗이 씻기, 물·과일 섭취 등 행동요령 실천
– 시·도지사의 권고 등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비상저감조치 대응요령과 동일하고, 별도 조치 시 영·유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 비상연락체계 유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영‧유아를 대상으로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증상 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을 통한 조기귀가 등 상황에 따른 대처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증상완화돌봄 등)
– 실내공기질 관리(예 : 창문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라. 전파 방법 및 체계
○ 지역 내 언론 및 방송, 자치구 등 전파
○ 대기오염 전광판, 버스안내 전광판 등 광역자치단체 홍보매체 홍보
○ 광역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SNS(카카오톡, 밴드 등) 등 활용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광역자치단체)
< 미세먼지 경보 전파 종합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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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기 측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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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측정 상황반 (도시통합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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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정보 상황반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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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대기질 농도 측정 |
오염도 추이 분석 및 데이터 처리 |
경보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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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 (환경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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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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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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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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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 |
담당자, 신청 시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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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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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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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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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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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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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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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막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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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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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유치원 기타학교 |
전광판 앰프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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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
마. 전파내용
○ 경보 발령시각·지역·농도 등 발령상황 및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 전파내용 예시
– 경보 발령 및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Fax, 문자 등)
20□□년 △△월 ○○일 09:00 현재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PM10 또는 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시 ○○군 (PM10 또는 PM2.5) △△㎍/㎥으로 나타나 □□지역에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경보를 발령합니다. |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의 실외활동(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합니다. ◦ 어린이집의 등‧하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원을 권고합니다. ◦ 공원‧체육시설‧터미널 및 철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금지합니다. ◦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중지를 권고합니다. |
* 광역자치단체별 미세먼지 농도 등은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
–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미세먼지 경보 |
[OO시·도] 오늘 ○○시 ○○지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어린이 실외활동 금지, 야외수업 금지, 마스크 착용하세요. |
* 시행주체 : 미세먼지 경보발령권자(시·도) * 시행시기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주의보 제외, 주간(06:00~21:00) * 송출절차 : ① 긴급재난문자 사전통보(시·도 담당부서) ②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https://cbs.safekorea.go.kr)에 상기 미세먼지 경보 CBS 표준문안 입력 ③ 문자발송지역 선택 및 재난문자 승인요청(시·도 담당부서) |
○ 휴원 안내방식 예시
➞ 하원 이후 결정된 경우 SMS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 ➞ 어린이집 정상 운영 안내 ➞ 학부모 희망 시 등원 자제 가능 안내(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등원일 오전 6시 이전에 SMS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최종 안내하여 총 2회 이상 SMS안내문자 발송 |
○ 학부모 안내문구 (문자서비스, 예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우리 어린이집 휴원 안내
◦ 우리 어린이집은 내일(ㅇ월ㅇ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등원 자제를 희망하는 원생은 담임선생님(000-000-0000)께 연락하여 주십시오. |
5. [5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가. 상 황
○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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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 해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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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
나. 조치사항
1) 주의보 발령해제 시
○ 환경부
– 발령해제 상황파악 등 총괄
○ 광역자치단체
– 발령해제를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NAMIS에 입력
○ 어린이집
–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 창문 개방 등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등 파악, 환자는 휴식·돌봄 또는 조기 귀가 등 관리(조기귀가 등 실시할 경우 별도 안전대책 마련)
2) 경보 발령해제 시
< 주의보 전환 >
○ 공통
–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중앙‧지역 상황반 해제
○ 광역자치단체
– 주의보로 전환,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NAMIS에 입력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 공통
– 1)의 조치사항* 실시
* 주의보 발령해제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 조치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어린이집 → 시·군·구 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경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6.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어린이집 등 관계기관은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실시한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
가. 보고체계
○ (담당자 현황)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는 일선기관(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경보 조치결과)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주의보 제외)에 따른 일선기관(어린이집)의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기관*에 보고(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 기초 지자체 제출
* 어린이집 → 시‧군‧구 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환경부
(7일 이내) (7일 이내) (3, 9월) (3, 9월)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경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 보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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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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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 |
시・군・구 담당부서 (어린이집) |
⇨ |
시・도 담당부서 (어린이집) |
⇨ |
복지부 (어린이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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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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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
매년 3월, 9월 보고 ▶ |
나. 보고내용(※부록3 보고서식 참조)
○ (담당자 현황)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보고(서식1)
○ (경보 조치결과)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 현황 및 조치결과 등
– 해당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보발령 및 전파 현황, 조치내용 등 종합보고(서식2)
– 실외활동의 실내활동으로 대체, 등·하원 시간 조정, 휴원, 행동요령 교육 등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한 조치실적 종합 보고(서식3)
제4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제1절 일반적인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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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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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제2절 단계별 대응요령
단계 |
대 응 요 령 |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공기청정기 관리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외부 필터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비상저감조치 PM2.5 주의보 수준 유사 |
• 필요시 임시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 (요건) ① 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 다만,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 사전 안내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 차량 운행제한 협조 *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활동 금지 •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요령과 동일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부 록 |
부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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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사용방법 안내 |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사용방법 안내 |
환 기 |
환기는 실내에 정체되어 있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 오염물질을 제거 및 희석하여 줍니다. 실내 환기는 하루 30분씩 3번에 나누어 합니다. (오전9시 ~ 오후8시 사이 환기시 가장 효율적입니다.) |
|
정기적인 청소 |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보육실 및 유희실 등의 먼지 농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내 사용중인 다양한 취사도구, 전기기구등으로 부터 다양한 미세먼지등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청소시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청소를 실시합니다. |
|
실내습도 유지 |
건조와 환기 습도 조절을 통하여 집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온·습도 : 온도 18~22℃, 습도 40~50% (습도가 60%이하로 떨어지면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이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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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오염원 제거 |
음식 조리시에는 미세먼지 및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 됩니다. 반드시 환기구 가동 및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음식쓰레기를 장기간 보관시에는 부패로 인한 냄새 및 유해가스 발생의 원인이므로 음식 쓰레기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
공기청정기 가동 |
위 4단계의 관리를 하신 후 24시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가동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환기 및 냄새오염원을 직접 제거 후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잔류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장치로 활용합니다. 또한, 내부필터 교체주기 점검, 외부필터 주기적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제거 등으로 공기청정기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
공기청정기 효율적인 사용방법은 「환경부 고시 주택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작 되었으며, 위 4단계의 관리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셔야 필터의 수명이 오래 갑니다. |
부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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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원인 및 위해성 |
□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개념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나.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부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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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
□ 홈페이지, 모바일 App
○ 우리 동네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제공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
□ 문자서비스(예·경보 문자 신청자 대상)
< 예보 문자 >
○ (신청방법) ①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airkorea.or.kr) → ② 고객의 소리 → ③ 문자서비스
○ (문자발송)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 이상시 안내문자 발송
< 경보 문자 >
○ (신청방법) 안내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
○ (문자발송)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안내문자 발송
<광역자치단체별 경보문자 신청방법>
광역자치 단체 |
홈페이지 주소 |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
서울 |
http://cleanair.seoul.go.kr |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
부산 |
http://ihe.busan.go.kr |
홈/열린마당/대기오염 예·경보 SMS신청 |
대구 |
http://www.daegu.go.kr/Envi |
녹색환경국/대기오염 예·경보(SMS) |
인천 |
http://www.incheon.go.kr/index.do |
홈/참여/미세먼지경보 SMS신청 |
광주 |
http://hevi.gwangju.go.kr |
홈/환경오염측정망/대기질 정보 SMS 신청 |
대전 |
http://www.daejeon.go.kr/hea/index.do |
메인 페이지 하단/‘SMS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
울산 |
http://www.ulsan.go.kr |
홈/(하단)시민/미세먼지·오존 |
세종 |
http://www.sejong.go.kr |
홈/행복도시세종/분야별정보/실시간대기환경정보/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 |
경기 |
http://air.gg.go.kr/airgg |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
강원 |
http://www.airgangwon.go.kr/ |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강원도 대기오염경보제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 |
충북 |
http://here.cb21.net/home/main.do |
홈/대기정보/SMS정보서비스 |
충남 |
http://www.chungnam.net/healthenvMain.do |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미세먼지, 오존 SMS 알림서비스’ |
전북 |
http://air.jeonbuk.go.kr/index.do |
메인 페이지 우측/‘미세먼지 문자 SMS서비스 신청’ |
경북 |
http://inhen.gb.go.kr |
메인 페이지 우측하단/‘SMS 문자서비스’ |
경남 |
http://knhe.gyeongnam.go.kr/ |
메인 페이지 하단/‘대기오염경보 SMS신청’ |
제주 |
http://hei.jeju.go.kr |
홈/정보공유/미세먼지 경보제 서비스 신청 |
※ 전남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경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활용
부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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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연락처 |
중앙행정기관 |
기관명 |
부서 |
연 락 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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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팩스(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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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푸른하늘기획과 |
044-201-6875, 6872 |
044-201-6873 |
미세먼지 대책 총괄 |
국립환경 과학원 |
대기질통합 예보센터 |
02-2181-0271 032-560-7723 |
032-560-7725 |
미세먼지 예보 |
한국환경공단 |
대기측정망팀 |
032-590-3504 |
032-590-3569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운영 |
보건복지부 |
보육기반과 |
044-202-3593 |
044-202-3975 |
어린이집 관리 |
질병관리본부 |
미래감염대비과 |
043-719-7265 |
043-719-7781 |
건강영향 |
기상청 |
예보정책과 |
02-2181-0496 |
02-847-4419 |
기상예보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의약외품 정책과 |
043-719-3702 |
043-719-3700 |
보건용 마스크 인증‧사용요령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총괄부서 |
연 락 처 |
|
전 화 |
팩스(Fax) |
||
서울특별시 |
대기정책과 |
02-2133-3669 |
02-2133-1025 |
부산광역시 |
기후대기과 |
051-888-3571 |
051-888-3569 |
대구광역시 |
환경정책과 |
053-803-4201 |
053-803-8223 |
인천광역시 |
대기보전과 |
032-440-3526 |
032-440-8685 |
광주광역시 |
기후변화대응과 |
062-613-4342 |
062-613-4339 |
대전광역시 |
기후대기과 |
042-270-5681 |
042-270-5459 |
울산광역시 |
환경보전과 |
052-229-3151 |
052-229-3149 |
세종특별자치시 |
환경정책과 |
044-300-4244 |
044-300-4229 |
경기도 |
기후대기과 |
031-8008-3562 |
031-8008-3529 |
강원도 |
환경과 |
033-249-3514 |
033-249-4035 |
충청북도 |
기후대기과 |
043-220-4322 |
043-220-4319 |
충청남도 |
환경보전과 |
041-635-4444 |
041-635-3065 |
전라북도 |
자연생태과 |
063-280-4182 |
063-280-3509 |
전라남도 |
환경보전과 |
061-286-7031 |
061-286-4715 |
경상북도 |
환경정책과 |
054) 880-3532 |
054-880-3519 |
경상남도 |
기후대기과 |
055-211-6694 |
055-211-6669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환경과 |
064-710-6083 |
064-710-6020 |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